경북 영천시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안전관리 실태가 '살얼음판'이란 지적을 받는 화남면 한 마을 소하천의 얼음썰매장 불법 영업(매일신문 1월 4일 자 9면)에 대한 '봐주기'와 10대 청소년 탑승객이 2시간 넘게 공중에 매달린 화북면 보현산댐 짚와이어 사고 발생 원인 규명 등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화남면 A마을 이장 등이 인근 소하천에 지난달 25일 개장한 썰매장은 하천부지 무단 점용, 세금 탈루, 영업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등 각종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됐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오히려 무허가 음식판매대 운영을 위해 주변 전신주에서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A마을 이장 요구로 1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썰매장 개장 전날 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해 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영천시는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을 뿐 영업 중단 및 고발 등의 추가 조치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화남면 한 주민은 "썰매장 운영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불법은 불법'이다"면서 "합법적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된 불법행위나 봐주기 행정이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달 7일 부산에서 온 13세 탑승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 고장으로 수십m 높이의 공중에 2시간 넘게 매달린 보현산댐 짚와이어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사고 발생 6일이 지난 13일까지도 기계 결함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다른 이동시설인 모노레일의 부품 결함까지 발견되는 문제점만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입산(오스트리아) 제품이 사용된 주요 기계 시설에 대해선 2017년 9월 개장 이후 해당 해외업체의 유지보수 점검 및 A/S는 물론 자체 사고대응 훈련 등을 한 번도 받지 않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썰매장 운영에 대해선 관련부서와 협의해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보현산댐 짚와이어는 기계장비 교체 등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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