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국힘, 김건희 방송 후 "불법 녹취지만 국민께 송구, 이재명 '형수욕설'도 같은 수준 방영돼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따로 입장 밝히지 않아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8시 20분부터 방영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자당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구성원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 "(김건희 씨가)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라면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씨의 일명 '7시간 통화' 녹취 일부를 전한 해당 방송 2시간정도 후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방송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녹취된 파일을 방영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도한 것,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어 "보도 공정성 측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를 다음 주인 23일 방송에서도 다룰 예정이다. 모두 2차례 방송을 편성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용을 보고 입장을 다시 내놓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런데 이날 방송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송 전 '공보단은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따로 언론에 공지,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알아서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스트레이트는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씨가 지난해 7~12월 김건희 씨와 50여차례 통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이명수 씨가 해당 녹취 파일을 MBC에 넘겼고, 방송 소식이 알려지자 김건희 씨 측은 해당 방송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어 지난 14일 재판부는 사생활 및 진행 사건 관련 내용 방송불가 조건으로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와 수사 관련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건희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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