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등 경북 일부 국회의원의 '군위 대구 편입' 반대로 이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라는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지난 2020년 군위-의성 공동유치 결정 당시 군위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공동 건설 결정을 위한 합의 사항들의 이행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해놓고도 이제 와서 편입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 중 하나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 소속 위원인 김형동 의원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김 의원의 '군위 대구 편입 반대' 이유를 두고 '지역구 지형 변동' 등 여러 설이 나돌고 있다.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다음 총선 전 선거구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김형동 의원의 지역구(안동예천)에서 상대적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큰 예천이 다른 선거구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기득권 싸움으로 보면 된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경북 북부의 일부 지역구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판단, 김형동 의원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의원의 이 같은 이기심 때문에 '지역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한 의원은 "다음 총선 때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김형동 의원이 예천만 붙잡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지난 총선에서 안동지역 표를 못 받은 건 그동안 안동에서의 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인 만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밖에도 경북 북부에 존재감을 높이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곱잖은 시선도 있다.
김 의원은 앞서 '군위의 대구 편입'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 동의 서명부에 서명한 것은 물론 별도의 환영 입장문까지 발표한 바 있다.
김형동 의원 명의로 2020년 7월 30일 발표된 '군위의성 통합신공항 결정에 따른 입장문'(사진)엔 '군위군의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군위군과 의성군 공동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이 결정됐다', '도민의 한 사람, 경북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감회가 새롭다', 향후 공항 건설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과 이번 결정을 위한 합의 사항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당시 대척점에 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가덕도 특별법)' 표결 때도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 외에도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등 몇몇 경북지역 의원들이 군위의 대구 편입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소위에 군위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안을 부의(附議)하지 못할 경우 대구경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 간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항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 각종 인허가 등 군위의 협조를 받을 수 없고, 민간사업자 역시 리스크를 안고 건설 사업을 진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지원이나 절차 진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며 "통합신공항 입지를 군위·의성 쪽으로 잡은 것도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을 배려한 조치였는데 정작 그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반대해 당황스럽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단독과 공동유치를 놓고 군위군과 의성군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을 벌여 무산되는 분위기였으나 막판에 군위의 대구 편입안이 제기되면서 극적으로 군위의성 공동유치가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동합의문의 조건으로 대구경북 모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전원의 찬성 서명을 요구, 대구경북 25명 지역구 의원 전원과 몇 명을 제외한 시·도의원들이 서명해 공동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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