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시설 등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 목록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이 정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정했으나 철회한 것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 지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해외 사례 등의 정책 취지를 공정위에 적극 설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138개 지자체에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선공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 등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요자에게도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유통과정을 축소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 생산 및 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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