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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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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최 전 사장의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최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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