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는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가 이달 28일 마감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된다.
지난 18일 현재 예상 신청인원 23만1천442명 중 17만5천671명이 접수해 접수율 75.9%를 보인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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