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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 불법 선거운동" 민주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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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보좌관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역 선거운동에 참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영천시장에 출마했던 김수용 전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 선거공약 자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이후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의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됐고, 이 의원이 윤 후보의 수행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에 함께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단순 선거운동을 넘어 지역 선거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관계기관에 김 씨의 직책·역할과 불법 선거운동 시작 시기, 이만희 의원의 지시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두 사람의 사과도 촉구한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당원협의회 측 실수'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협 실무자 실수로 보인다. 유세 현장에서 확인해 한 차례 경고했고, 이후 즉시 해임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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