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보좌관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역 선거운동에 참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영천시장에 출마했던 김수용 전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 선거공약 자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이후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의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됐고, 이 의원이 윤 후보의 수행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에 함께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단순 선거운동을 넘어 지역 선거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관계기관에 김 씨의 직책·역할과 불법 선거운동 시작 시기, 이만희 의원의 지시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두 사람의 사과도 촉구한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당원협의회 측 실수'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협 실무자 실수로 보인다. 유세 현장에서 확인해 한 차례 경고했고, 이후 즉시 해임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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