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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 기준면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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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앞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녹지는 200㎡, 기타 60㎡이다.

또 토지 취득 시 편법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 주택거래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됐다.

대구시 등 광역시와 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분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때는 합산 계산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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