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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자동체세 체납 차량 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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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회 이상 체납 차량, 타 지역은 3회 이상
체납액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 다시 찾아
번호판 영치 차량 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청송군 체납합동징수팀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청송군 제공
청송군 체납합동징수팀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대에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청송군은 오는 4일을 시작으로 올해 매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전 6시~9시 사이에 실시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4억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7%를 차지한다. 군은 빠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벽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자진 납부를 통해 체납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지역 내 차량,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된 타 지역 차량이다. 만일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주소지 혹은 적발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보관되며 체납액 전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납 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활동을 매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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