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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했는데 했다고?" "용지 또 받았다"…본투표에도 부실 드러낸 선관위 (종합)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잠실본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잠실본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연합뉴스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로 도마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9일 본투표 당일에도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허술한 선거 관리 사례가 불거지면서 '준비 부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이미 투표를 했다는 표시인 '서명'이 돼있거나, 한 유권자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사례 등이 나왔다.

9일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예천 남부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씨가 투표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명란이 타인에 의해 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투표소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2시쯤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선관위 관계자는 "미투표자가 기표자로 표기된 사실이 있다. 부정행위가 있었지, 왜 기표자로 서명된 것인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대구에서도 있었다.

같은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B씨가 기표소 입장을 거부당해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B씨가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 하자 투표사무원이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고 안내했던 것.

선거인명부에는 이미 B씨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에 B씨는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항의했다.

선관위 측이 "B씨에게 투표용지를 내어주고 투표하게 하라"고 결정하면서 B씨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오산시 한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C씨가 투표소를 찾았는데, 선거인 명부에는 그가 이미 투표한 것으로 기재된 것.

선관위 측은 현장 투표사무원에게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며 투표를 막았지만, 약 20분 뒤 입장을 바꿔 투표용지를 배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C씨는 이미 투표소를 떠나고 현장에 없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자 한 명에게 두장의 투표용지를 배부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 부천시 신중동 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D씨에게 투표용지가 2장이 배부됐다.

D씨가 이 사실을 선관위 측에 자진 신고하면서 문제가 밝혀졌다. 부천시선관위는 1장을 무효로, 나머지 1장은 정상 처리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2장이 앞뒤로 붙어있었던 탓에 1장처럼 취급돼 배부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의 실수가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 당일 본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또 받은 사례도 나왔다.

강원 춘천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E씨는 이날 본투표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선거 관리요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넘겨받자마자 자신이 사전투표를 이미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씨는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소개하며 "이미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춘천시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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