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한다.
김천시 특례보증사업은 지역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김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특히 김천시는 올해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 대출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큰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당초 8개소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개소로 대폭 확대·운영하며 소상공인들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혔다.
2022년도 총 보증규모는 100억원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보증사업을 시작해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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