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부적절한 문구의 현수막을 걸고 미성년자를 유인하다 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정전담판사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실행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30분 정도 지났고,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주거지라는 점에서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트럭에 내건 혐의를 받았다.
성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행정입원으로 병원에 입원된 상태"라며 "치료가 끝나면 보완 수사 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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