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빼나" 영덕시장 화재 성금 12억 배분 파열음

간접 피해 주장 주변 장옥 세입자 등 "성금 배분 누락 됐다" 불만
‘영덕시장화재기부금배분협의회' "관련 4자 협의체 합리적 배분" 반박

지난해 발생한 영덕시장 화재의 성금 배분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7번국도에서 영덕읍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걸린 현수막. 김대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영덕시장 화재의 성금 배분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7번국도에서 영덕읍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걸린 현수막. 김대호 기자

지난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영덕시장 화재와 관련 모인 12억여원의 성금 배분을 둘러싸고 경북 영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성금 배분에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영덕읍 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제외하나"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가칭)영덕시장번영회 화재성금삭감 및 누락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조직해 간접 피해를 입었다며 주변 장옥 세입자 등 79명에 대해 성금 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 배분을 위해 꾸려진 '영덕시장화재기부금배분협의회'(이하 배분협의회)는 성명서까지 내며 합리적으로 배분 됐으며 그들의 주장은 무리하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부금배분협의회는 "시장의 장옥은 '공유재산관리법' 제20조 3항,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4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타인에게 대여(전전대)금지 되어 있고 이러한 불법적인 세입자는 관리청인 군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의 안타까운 상황에 각처에서 도움의 손길로 총 12억원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됐고, 중앙재해구호기금도 6천500만원 지원됐다.

총 12억6천500만원 중 직접적인 화재피해를 입고 (구)야성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시장으로 옮긴 상가에 대해 영업준비금 1억5천만원, 비가림 및 난방시설 등 시장조성 사업에 3억1천만 원을 지원했다.

잔액 8억500만원은 85가구에게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공동모금회와 구호기금협회를 통해 전액 지급됐다.

배분협의회는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재피해 당사자인 상인회·번영회 각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 2명을 추천 받고, 군청 2명, 영덕읍장 등 8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성금의 집행기준, 절차 설명, 상인회 및 번영회 회원들의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성금배분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추석 밑 화재 후 영덕군은 예산 10억여원을 투입해 7일 만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새로운 최신형 영덕시장 신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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