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 위험 노출된 '장애인보호작업장'…수년간 소방설비도 없었다

소방당국 5월 31일까지 이행명령 전달
화재위험 환경에서 장애인들 직업훈련‧활동
소방에 확인 요청 안 한 북구청도 미흡 행정 도마

대구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 기본적인 소방설비 없이 운영해오다 소방당국에 적발돼 이행명령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5일 찾은 보호작업장. 임재환 기자
대구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 기본적인 소방설비 없이 운영해오다 소방당국에 적발돼 이행명령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5일 찾은 보호작업장. 임재환 기자

대구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기본적인 소방설비도 없이 5년간 운영하다가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사용승인 당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구청의 미숙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 북부소방서는 북구 검단동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소방설비 설치 등이 담긴 이행 명령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3개월 안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계자 및 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운영된 해당 보호작업장은 2017년 3월 북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포대, 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다.

대지면적 1천113㎡(약 337평) 규모의 공장과 보호작업장 내에 시설장 등 4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중증장애인 35명이 직업훈련 또는 직업 생활을 하고 있다. 매년 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곳은 사용승인을 받았던 201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소방설비 없이 운영해왔다. 화재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직업훈련‧활동을 해온 것이다. 소방시설법상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를 설치하고 방염처리된 실내 장식물을 갖춰야 한다.

구청의 미흡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설치‧변경신고서를 받은 구청은 해당 복지시설이 소방시설법에 명시된 소방설비를 갖췄는지를 관할 소방서에 확인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북부소방서는 구청으로부터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실수로 행정적인 서류를 못 챙겼을 가능성도 많다. 물어보면서 업무를 해야 했는데 스스로 판단하면서 실수한 것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해당 보호작업장은 소방설비 설치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이행명령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장 A씨는 "공장을 임대해 쓰기 때문에 임의대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었다"며 "긴급 기능보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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