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 존엄한 가치로 생명을 침해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며 숨이 멎는 날까지 교도소 창살 안에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40대)를 목 졸라 살해했다. 또한 B씨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 훼손한 뒤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창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과거 연인관계였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타 지역 경찰서의 경찰 C씨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 놓은 뒤 C씨와 함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창릉천변을 수색한 끝에 3개의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B씨의 시신 모두를 찾아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세 번의 재판을 받은 동안 고작 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