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실트론㈜ 지분 인수'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법정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최태원 회장과 SK㈜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SK그룹은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행정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경북 구미의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 전체를 사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게 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SK㈜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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