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이 이유다.
현대산업개발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곧장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이달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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