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사도우미 6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추가 피해자는 17명에 달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사도우미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가사도우미 6명을 인천 자택으로 부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겨져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보강 수사한 결과 같은 기간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가 총 23명이 된 것이다.
조사결과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커피에 섞어 가사도우미에게 몰래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에서 "잠을 못자겠다"고 말한 뒤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면제를 탄 커피나 음료를 가사도우미들에게 준 뒤 이들이 잠든 사이 강제로 추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인 남성 가구의 출장 요청 시 가사도우미가 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고객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가사도우미 업체 3곳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송치한 뒤 벌인 보강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추가로 송치한 건도 이전 건에 함께 병합돼 기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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