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때 서핑 활동 신고, 이제 QR코드로 간편하게 하세요."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기상특보 시 서핑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대상 지역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로, 매년 수십만명의 서핑객이 찾는 서핑 핫플레이스다. 최근 이곳엔 서핑객을 위한 서퍼비치가 개장해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곳 일대에 있는 서핑숍 등 수상레저 사업체에 수상레저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를 비치할 방침이다.
서핑객이 스마트폰으로 베너 등에 달린 QR코드를 스캔하면 해경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결돼 입·퇴수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내려진 날 서핑을 하려면 안전관리를 위해 해경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 등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QR코드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서핑객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보드 등)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에 운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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