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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길 막아" 지팡이로 사람 때린 70대 노인 징역 6개월 선고

포항법원 "뉘우치는 모습 보이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죄질 가볍지 않아"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길을 막아 부딪힐 뻔했다며 지팡이로 사람을 때린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4시쯤 포항시 북구 길목에서 마주 걸어오던 B씨가 자신의 길을 막아 부딪힐 뻔했다며 알루미늄 지팡이로 B씨의 팔과 머리 등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일로 두피가 찢어지는 등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송 판사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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