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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피해 주민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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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열린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얻어 2022~2023년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민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에 대해 개인분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재산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전파·반파인 주택, 건축물 그리고 그 부속토지와 전파·반파로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 감면한다.

또 자동차세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새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해준다.

김중만 울진군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빠른 시일내 일상 생활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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