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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도 존중해야…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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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확산세 어느 순간 둔화…소규모 등락 반복할 것"
의협 "가급적 1m 공간 확보, 여전히 경각심 가져야"

1일 대구 중구 종로2가
1일 대구 중구 종로2가 '엄마의 마음' 조각상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문화와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그동안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온 만큼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는 등 엔데믹(풍토병화)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어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확산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감염에 따른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으로 국내 상당한 인구 규모가 이미 코로나19에 면역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감소세는 일정 순간이 되면 점차 둔화하면서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 반장은 "안정적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대로 종식되지는 않으며, 정체 국면에 접어든 뒤 소규모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며 "언제부터 감소세가 둔화하며, 어느 정도가 하향 한계치일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이행기'가 종료되는 이달 23일쯤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는 이행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행기 종료 시기는 위·중증 및 사망자 감소 추세나 의료체계 준비 상황에 따라 예정보다 길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의료계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까지 완화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개방된 공간이라고 해도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경우 마스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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