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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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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최숙현 사태' 관련 징역 7년 판결 확정 감안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2일 훈련에 참가하면서 참가 인원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감독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억8천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허위 훈련 계획서가 첨부된 거짓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이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종합했다고 소폭의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감독은 팀 관계자 및 동료선수로부터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2020년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감독은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내리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상습적으로 소속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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