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가운데, 김 후보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지인을 추천한 적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KBS는 지난 2012년 KT가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 등 추천으로 일부를 합격시켰을 당시 KT 전무였던 김 후보 역시 지원자 A씨의 '추천인'으로 이름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A씨는 당초 1차 면접에서 불합격됐다가 다시 합격 대상으로 바뀌기도 했다. 다만 A씨는 2차 면접에서 낙방해 입사에는 실패했다.
이런 정황은 같은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성태 전 국회의원의 2심 판결문에 담겼다.
당시 사건에 대해 2019년 2월 검찰은 김 후보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당시 조서를 보면 김 후보는 '공채 과정에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있다"며 "(A씨는) 남편 친척인데,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고 부탁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KT의 누구에게 추천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김 후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지인 A씨가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점수 조작을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전날 열린 관훈클럽 TV토론에서 KT 채용과 관련된 질문이 잇따르자 "그런 부정 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KBS는 김 후보 측에 입장을 묻자 "참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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