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편의점서 행패, 출동한 경찰 폭행 40대 징역 1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폭행 등 전과 20차례 처벌에도 사소한 이유로 난동, 재범위험성 높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황형주 판사)은 술에 취해 편의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63) 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옆에 설치된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에도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통신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 유리 칸막이를 걷어차 부수고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통화 내역 서류 발급을 요청했지만 절차를 설명하며 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저지른 범죄로 20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대부분이 폭력 범죄"라면서 "이번에도 사소한 이유로, 또는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