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총무과 명의를 도용해 선거운동을 한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울릉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신자를 허위 표시해 선거운동을 한 A씨를 울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울릉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군민 12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가짜 이름이나 명칭·신분을 표시해 우편·전보·전화·문자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며 막바지 선거법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금품선거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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