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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채무감면 캠페인, 6~11월까지 손해금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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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전액 감면

구미 임수동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 임수동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6월부터 11월까지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북신보에 채무를 보유한 어려운 소상공인이다.

경북신보는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기간 동안 부실채무 금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사업자 정상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에 대해선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또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손해금 일부를 감면하고, 총채무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4년에서 최장 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채무감면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고객의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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