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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특례도시 권한 뺏길라"…인구감소에 포항시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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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군 통합 후 50만명선 첫 붕괴
市 "지자체 노력만으론…인구수 특례 조정 필요 제기
줄어드는 출생률 속 지자체 역할도 한계 있어…근본 대책 필요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의 인구가 영일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50만명 아래로 추락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렵사리 50만명선을 지켰으나 그런 노력도 얼마가지 않았다. 포항시는 50만 특례도시 권한을 뺏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경기침체와 수도권 과밀화, 출산율 저하 등 복합적 원인으로 자방자치단체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를 손볼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포항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포항 인구는 49만9천854명이다. 포항은 1995년 영일군과의 통합으로 51만867명을 기록한 뒤 지금껏 50만명 이상을 지켜왔으나 이번에 그 선이 무너진 것이다.

포항시는 출생률 저하,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구수가 줄면서 지난해 타 지역에서 주소를 이전한 사람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유지에 애를 써왔다. 지난 한해 여기에 쓴 돈만 50억원 정도로 1천654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이 중지된 올해부터는 1월 448명, 2월 700명, 3월 1천13명, 4월 744명, 5월 623명, 6월 470명씩 급속히 감소했다.

포항시가 많은 돈을 들여 인구 유지에 안간힘을 쓴건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부과되는 특례 때문.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행정구(현재 포항 남구·북구)를 둘 수 있고, 주택 건설·도시계획 등의 일부 권한을 경북도로부터 위임받는다. 더불어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를 각 행정구별로 둘 수 있다.

포항시는 2년 간 주어진 유예기간 동안 인구 50만명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특례가 사라질 판이다. 젊은층 유입, 출산율 증가 등 근본적 대책 없이는 지자체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보니 단순히 숫자만 대입하는 도시 특례조항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희정 포항시의회 의원은 "인구수가 줄었다고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시키면 다시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가져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며 "지자체의 인구대책은 결국 지역 간의 인구수 뺏어먹기 경쟁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별도로 지자체가 인구수에 목매지 않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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