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화장실 몰래 들어가 옆칸 촬영…연세대 의대생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연세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됐다.

7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며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