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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납품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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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했던 원심 깨고 징역 2년 선고…"청탁·횡령 등 죄질 나빠"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포항제철소 납품 비리 및 담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비 수리업체 대표(매일신문 2021년 7월 15일 보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8)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사건에 관여한 사위 B(34) 씨와 C(6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포스코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 포스코가 발주한 외주 수리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낸 뒤 다른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최저가 낙찰을 받는 등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8건, 8천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3월부터 포항제철소 보수작업에 참여해 고강도 시멘트 납품 계약을 따냈지만, 내열 기준에 못 미치고 가격도 절반 이하인 시멘트를 납품해 공사비 14억 4천여만 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A씨가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청탁하고자 1천700여만 원을 건넸고, 824차례에 걸쳐 횡령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입찰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 방법 및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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