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례면에 있는 A사찰에서 일했던 B스님은 "4개월간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사찰 측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사찰 측은 "수행자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B스님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새벽에 일어나 갱두(죽을 끓이는 일)부터 과일 운반, 주지스님 병원 수발, 설거지, 쓰레기 태우기 등등 온갖 잡일을 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찰 측은 "수행자로서 공부를 마치고 5급 승가고시 후 4~5년간 더 공부해 4급 승가고시를 통과하고 수계를 받고도 사찰 내에서 일정한 업무를 해야만 비로소 급여가 지급된다"며 B스님 주장에 반박했다.
더불어 사찰 측은 "B스님이 절이 있었던 기간은 2개월 보름 정도이고, 죽을 끓인 것도 4~5회 불과하다"며 "몇 번에 걸쳐 주지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간 것은 맞지만 그때마다 기름 값 등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에 B스님은 "행자로 일했기에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15년 전에 달마종단으로 출가했다"며 "개인사찰을 운영하며 신도 관리 등을 했던 제가 무엇이 아쉬워 다시 행자로 봉사활동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사찰 측은 "타 종단에서 있다가 온 분들도 수행자로 시작해 절차를 거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B스님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하 구미노동지청)에 "4개월간 일하고 급여를 못 받았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정을 접수한 구미노동지청은 조사를 마친 후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민사로 해결하라"고 결론 내려 A사찰과 B스님의 급여 공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는 구미고용노동지청의 조사에 불복한 B스님의 재심청구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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