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님-사찰 급여 공방…"4개월 일하고도 무임금" vs "수행자는 무급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양측 주장 팽팽해 구미노동지청에 민원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다…민사로 해결 하라" 통보
스님, 구미노동지청에 결론에 불복해 재심 청구…재조사 진행 중

전통사찰,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통사찰,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북 김천시 지례면에 있는 A사찰에서 일했던 B스님은 "4개월간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사찰 측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사찰 측은 "수행자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B스님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새벽에 일어나 갱두(죽을 끓이는 일)부터 과일 운반, 주지스님 병원 수발, 설거지, 쓰레기 태우기 등등 온갖 잡일을 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찰 측은 "수행자로서 공부를 마치고 5급 승가고시 후 4~5년간 더 공부해 4급 승가고시를 통과하고 수계를 받고도 사찰 내에서 일정한 업무를 해야만 비로소 급여가 지급된다"며 B스님 주장에 반박했다.

더불어 사찰 측은 "B스님이 절이 있었던 기간은 2개월 보름 정도이고, 죽을 끓인 것도 4~5회 불과하다"며 "몇 번에 걸쳐 주지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간 것은 맞지만 그때마다 기름 값 등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에 B스님은 "행자로 일했기에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15년 전에 달마종단으로 출가했다"며 "개인사찰을 운영하며 신도 관리 등을 했던 제가 무엇이 아쉬워 다시 행자로 봉사활동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사찰 측은 "타 종단에서 있다가 온 분들도 수행자로 시작해 절차를 거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B스님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하 구미노동지청)에 "4개월간 일하고 급여를 못 받았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정을 접수한 구미노동지청은 조사를 마친 후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민사로 해결하라"고 결론 내려 A사찰과 B스님의 급여 공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는 구미고용노동지청의 조사에 불복한 B스님의 재심청구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