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학생' 부적절한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수도"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고, 폭력·강압에 의한 성관계 아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26일 KBS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남학생 B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B군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2019년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 교수는 교사에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 이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30대 여교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는 지난달 말쯤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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