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남학생 B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B군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2019년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 교수는 교사에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 이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30대 여교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는 지난달 말쯤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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