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원산지를 독일·일본·한국 등으로 허위 표기한 판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39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경테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2만8천669개에 독일·일본·한국 등 거짓 원산지를 표기해 일부는 실제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일부 안경테에 아예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았거나 안경 코패드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안경테는 원산지가 소비자 선호도 및 신뢰도, 가격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제품임에도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징금을 자진 납부하고 판매된 안경테 회수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