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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시위 60대男, 주민 특수폭행 혐의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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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낮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지난 7월 14일 낮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 '욕설은 자제해주세요. 평화적인 집회를 원합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운데 경호처 직원이 사저 경비를 서고 있다. 이날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마을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 평산마을 소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마을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남 양산 경찰서는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양산시 공무원 등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자 현장에 있던 평산마을 주민 B(50) 씨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엿새 뒤인 같은달 20일 하북파출소를 찾아 "A씨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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