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의장 전영태)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 박형준 복지노동민원과장을 초빙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의무와 5대 제한·금지의무를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를 통한 이해충돌 관리·통제 방안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교육하였다.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