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의장 전영태)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 박형준 복지노동민원과장을 초빙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의무와 5대 제한·금지의무를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를 통한 이해충돌 관리·통제 방안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교육하였다.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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