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를 막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영천시는 18일부터 시와 읍·면 단위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동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이다.
농지 취득 희망자의 실제 경작 능력과 의지, 농업경영계획 등 자격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14일 내로 통보해준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지 취득 심사를 보다 강화해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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