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한낮 서울 지하철에 모의 총기를 들고 탄 30대 남성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2시 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조사결과 A씨가 들고 탄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는 불법이다.
지난 달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망 사고 때 쓰였던 산탄총도 모의총기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가 모의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이유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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