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회사가 부도가 날 것으로 보고 기계 장치 등 회사 재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처남 B씨와 함께 자신이 7년가량 근무해온 경북 영천의 회사를 찾아가 시가 1천800만원 상당의 인장 및 압축시험기를 비롯해 모두 4천709만원에 이르는 회사 소유 기계장치 등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역시 B씨와 함께 회사의 컴퓨터를 포맷해 플라스틱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처방서와 개발 이력 등이 담긴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더해졌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날 것으로 예상한 A씨는 회사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 채권 등을 보전받기 위해 회사 재산을 담보로 활용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훔친 기계를 반환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시켜줬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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