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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판결까지 평균 80일…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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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 촉구 기자회견하는 참가자들 뒤로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 촉구 기자회견하는 참가자들 뒤로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범죄의 법원 판결이 평균 8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판결 기간은 평균 80.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원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 최장 188일이 걸린 사건도 있었다.

용 의원은 "경찰 신고부터 법원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는 것"이라며 "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조치의 기간과 강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혐의로 지난 1월에 추가 고소했고, 1심 선고가 9월15일로 예정돼 있었다. 가해자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37%(77건)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징역 30%(62건), 벌금 18%(38건), 공소기각 12%(26건), 기타 0.8%(2건) 순이었다. 무기징역은 0.4%(1건)였다.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크고 보복 범죄도 덩달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유예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불안과 공포에 방치하는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순위에 둔 판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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