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 시의원은 오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피해 주택의 유지 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 시의원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이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면서 조례 유효기간이 지난 7월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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