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엮어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초부터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곧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내년 초 결심 공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고 내년 1월 5일, 7일, 9일 등 3일에 거쳐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 피고인 검찰 구형 및 피고인 최후진술 등 선고 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미 내년 1월 21일로 선고 기일이 잡혀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게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후 나올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달 중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 역시 2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숨은 기획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현복 부장판사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린다며 정부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원 형사25부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을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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