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자막 논란'과 관련, MB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박성제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의 실명을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TF는 "관계자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 영상을 공개하거나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전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게 지휘·승인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더욱 적극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자막과 함께 대국민 유포된 영상으로 윤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고, 70년 가까이 함께 한 동맹국가를 조롱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격도 심대하게 훼손됐지만 피고발인들은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사실을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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