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별 급식·간식비 기준인 기초금액 격차가 큰 가운데, 대구의 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급식·간식비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 최고액은 대전·전북·충남(7천원)이며 최저액은 대구와 광주(4천원)였다.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7곳(강원·경남·경북·세종·울산·인천·충북)을 제외한 10곳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대구와 광주는 5년간(2018~2022년) 4천원으로 유지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시장 변화에 소홀히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교실 간식비 최고액은 인천(3천원)이며 최저액은 전남(1천200원)이었다. 대구는 1천800원 수준이었다.
광주·대전·제주는 5년간 같은 금액을 제시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고 간식비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지역은 4곳(강원·경남·경북·세종)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기초금액 차이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서 교육비 지원대상 외에는 급식·간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시도별 돌봄교실 급식과 간식의 양과 질 격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급식·간식비를 올릴 계획이 있다. 그러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지원은 조심스럽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계속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해 교육비 지원대상에게만 급식·간식비를 지원한다면 돌봄교실에서의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도별 기준 차이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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