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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기념사업회-구미시, 사무국장의 임기 연장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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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까지던 사무국장 임기가 이사회 통해 임기 2년 연장
왕산기념사업회 "이사회 의결로 임기 연장한 사안으로 절차적으로 문제 없어"
구미시 "관례적으로 퇴직공무원이 가던 자리... 협의 필요해"

구미 왕산기념관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 왕산기념관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 왕산기념관을 수탁해 운영하는 왕산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올해 초 이사회를 통해 사무국장 임기를 2년 연장한 것을 두고 기념사업회와 구미시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구미시는 기념사업회가 시보조금을 받는 만큼 당연히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념사업회 측은 공모를 통해 왕산기념관 운영권을 수탁했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대상이 된 사무국장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기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기념사업회 정기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임기를 2년 연장하는 것을 의결해 임기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구미시는 기념사업회가 운영비·인건비 명목으로 시 보조금(2억6천만원)을 받으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사회가 사무국장 임기를 연장하고, 임기 연장 결과도 한 달이 넘어선 3월쯤에야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사무국장의 임기 연장 문제가 구미시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공모로 왕산기념관 운영권을 획득한 만큼 인사권에 대해서도 구미시로부터 간섭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지난 2009년 왕산기념관 개관 이후 관례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4차례 동안 수탁해왔다.

그런데 구미시는 지난해 5차 계약에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근거로 해명도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 아닌 일방적인 '공모'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촉발됐다는 게 기념회 측의 주장이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개관 이래 계속 계약기간 연장을 해오다가 지난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미시가 '공모'로 전환해 진행한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왕산기념관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사업을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아 사무국장 임기를 자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인사 등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관 조항을 넣도록 기념사업회에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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