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토킹 혐의' 구속영장 신청해도… 30% 이상은 검찰·법원서 막혀

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377건 구속영장 신청
발부 건수 254건… 32.6%는 검찰 불청구·법원 기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들을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해도 10건 중 3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받던 전주환(31)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스토킹 피의자 7천152명을 검거해 377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 377건 가운데 실제 발부 건수는 254건(67.4%)에 그쳤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123건(32.6%) 가운데 62건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고 61건은 판사가 기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검찰에 아예 송치되지 않은 사건도 많았다. 전체 7천152명의 검거 사례 중 2천577건(36%)이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종결됐다. 이 중 73%에 이르는 1천879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불송치됐다.

그나마 송치된 사건 4천554건 가운데서도 불구속 수사 사건이 4천300건(94.4%)이었고, 구속 수사한 사건은 5.6%에 그쳤다.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더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른 범죄보다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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