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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이후 원전지역 소재에서 사라진 세수는 약 837억원

2017~2021년 발전량 줄면서, 지역자원시설세 636억원·사업자지원비 201억원 등 증발

한수원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한수원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 지역 재원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용율이 감소하면서 발전량에 비례해 부과하던 지방세 등이 줄어든 까닭이다.

이인선 의원(국민의 힘)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 월성, 울진 한울 등 5개 원자력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1천709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2017년 1천624억원, 2018년 1천389억원, 2019년 1천577억원, 2020년 1천656억원, 2021년 1천663억원으로 탈원전 정책 이전의 세수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지역 재정에 힘을 뺐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원전 운영이 쪼그라든 경주는 2016년 348억원의 세수를 거뒀지만 2018년 29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23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탈원전 이전인 2016년을 기준점으로 두고 증발한 세수를 추산하면 지난해까지 발전소 5곳의 지역(경주·울진·울주·기장·영광)에서 약 636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자지원비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원자력본부가 해당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사업자지원비는 원자력발전소로부터 5㎞ 이내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 대상이다.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는 2018년(2016년 발전량 기준) 507억원이었지만 2019년 457억원, 2020년 419억원, 2021년 444억원으로 탈원전 이전 사업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월성원전은 2018년 75억7천만원에서 매년 줄어 2021년 66억1천만원으로 내려앉았다.

발전소가 자리한 5개 지역에서 2019~2021년 사이 사라진 세수는 201억원 가량이다.

이인선 의원은 "탈원전이 원전 주변 지역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 원전 소재지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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