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인 법원에 두 번째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전 대표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A4용지 3쪽 분량 자필 탄원서를 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는 가인 김병로 선생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부이기도 하다.
그는 1952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정치범 석방'에 불만을 제기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또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국민은 입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비판한 일화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한 까닭은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통해 당 대표였던 자신을 쫓아낸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에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자신감 없는 황제' 등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윤 대통령과 당을 '신군부',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비판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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