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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 도입' 잠정 결론 …명칭서 '윤석열'은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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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중심으로 다시 당론 발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거스르지 않도록 수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됐는데,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처분적 법률'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된 2배수 중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규정을 두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우려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헌법상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을 벗어나 '제 3자가 진행되고 있는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라 해당 원칙을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좀 삭제했다"며 "1차 (의원총회)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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