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빗길 고속도로 달리다 "살려달라" 택시 기사 긴급 신고…취객에 폭행당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취객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운전기사를 내려찍고 있다. 차량은 무려 82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취객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운전기사를 내려찍고 있다. 차량은 무려 82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40대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손님을 태우고 안산시로 출발했다.

A씨에 따르면 택시에 탄 손님은 잠시 뒤 '대마초를 피워봤느냐' '왜 이리 가느냐' '술을 많이 마셨다' 등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더니 차량 실내등을 켰다가 다시 끄고 휴대전화기와 주먹으로 A씨를 마구 내려찍고 때리기 시작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뒷자리에 앉은 취객은 오후 7시 55분부터 3~4분가량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택시는 영동고속도로 1차선을 시속 70~100km로 달리고 있었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손님이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전화기로 내려찍거나 주먹으로 때린 횟수는 모두 7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부위가 A씨의 머리와 목에 집중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취객의 폭행을 막아가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 취객이 죽이려 한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고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했다.

A씨는 "빗길이어서 가뜩이나 위험했는데 뒷좌석에서 휴대전화기로 내려찍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취객이 내린 후 보니 차량 뒷자리에 소주병과 병뚜껑이 있었다. 취객은 뒷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서 "경찰 신고 후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진료 결과 머리와 얼굴, 목, 팔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했으며, 그 사건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취객은 A씨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 보상금을 제시하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선처를 호소했다. 취객은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순찰대에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일도 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이 크다. 치료비와 업무 손실을 보상받고 취객도 법대로 처벌받기를 바란다"면서 "요즘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취객들 때문이다. 취객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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