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산 아내 살인사건, 범행 전 아내집 명의까지 바꿔…子 "엄벌해달라"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전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가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남편이 범행 전 아내 소유의 집을 자신의 명의 바꾼 사실도 알려졌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3일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된 대상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 만료 전인 주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가방에 챙겨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생전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총 4차례나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분리조치했지만, A씨는 B씨를 또 찾아갔다. B씨가 두 차례 더 신고하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같은 달 26일 B씨를 다시 찾아갔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도 불응한 채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들의 아들 C씨는 아버지인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C씨는 "지난 4일 일어난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당사자의 아들"이라 밝히며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한다. 아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는 "저희 엄마는 2004년부터 (아버지의)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제가 어렸을 때 폭행은 저희에게도 시작됐다.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쫓아냈고, 화분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관심도 없었다"며 A씨의 가정 폭력 전력에 대해 설명했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아내 B씨에게 "담배로 눈을 지지겠다" "흉기로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돈을 썼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A씨가 범행 전 아내 소유의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도 B씨 가게를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지난달 5일 B씨는 법원에 B씨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했다. 집을 사고 팔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도 A씨가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씨의 지인들은 당시 A씨가 B씨를 협박해서 인감증명서와 승낙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자녀들이 무효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가도 이 집은 남편의 소유가 된다.

아들 C씨는 청원글을 통해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저희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고, 9월 5일에는 (아버지 B씨가)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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